“늑장 응급조치 환자사망 병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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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응급조치가 늦어 증상이 악화돼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측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14일 병원응급실을 찾은 뒤 증상이 악화돼 숨진 김모(사망당시 46·여)씨의 유족이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률이 0.001%인 ‘아나필락틱 쇼크(저혈압·기도유지장애 등 호흡계 또는 순환계 저하를 포함하는 전신적 알레르기)’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2시간이 넘도록 기도 확보·동맥혈가스검사 등 증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지못해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50∼60%에 달하는 점 등을 인정,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하순 아나필락틱 쇼크로 K의료재단 소속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으로 증상이 진행돼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측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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