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누락 룸살롱팁 과세대상”
수정 2004-06-14 00:00
입력 2004-06-14 00:00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룸살롱을 경영하는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들의 봉사료 7500여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채 소득신고를 했다.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봉사료를 포함해 1억 300여만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가 있다.”면서 총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A씨는 “여종업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 장부에 봉사료를 적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측은 “봉사료를 과표에서 제외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심판원 관계자는 “여종업원이 봉사료를 직접 받았든,손님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술값에 봉사료가 포함돼 있든,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봉사료 지급 증거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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