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밖 비행 ‘부모 책임’
수정 2004-06-14 00:00
입력 2004-06-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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