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살인미수’ 美軍 기소키로
수정 2004-06-14 00:00
입력 2004-06-14 00:00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13일 미 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법무부에 재판권행사 승인 품신을 올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재판권 행사를 승인하면 험프리 일병을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무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또 살인과 강간,방화,흉기강도,폭행치사,상해치사 등 SOFA 제22조 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기소하면서 미군측에 험프리 일병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험프리 일병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의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구금인도 요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쯤 신촌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무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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