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몫 더 많아진다
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이에따라 삼성전자 주식 등으로 지금까지 7조 7000억원의 평가익을 올린 국내 최대 생보사 삼성생명은 3조 2000억원을 계약자들 몫으로 더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부상의 기준변경일 뿐 삼성생명이 주식을 내다팔지 않는 한 이익 증가분이 계약자에게 직접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지난 3월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문제제기로 손질이 시작됐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금감위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 배분기준을 ‘평가연도 총손익 비율’에서 ‘평가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평가이익의 개념도 ‘유가증권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액’으로 통일했다.
규정이 바뀜에 따라 삼성생명의 경우 주주몫과 계약자몫의 배분비율이 87%대 13%에서 45%대 55%로 역전돼 계약자몫이 더 커진다.금액으로는 기존 ▲주주몫 6조 7000억원,계약자몫 1조원에서 ▲주주몫 3조 2000억원,계약자몫 4조 5000억원이 된다.
금감위는 또 유배당 보험상품과 무배당 보험상품이 한데 섞여 회계처리되는 데 따른 이익배분 기준의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유배당과 무배당 취득자산을 분리해 계산하는 ‘구분계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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