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지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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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10일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에 대해 기습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MS사에 4억 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 공정위가 MS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거리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대치동 MS 한국지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MS 한국지사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검토해온 자료를 토대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조사결과에 따라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의 처리가 급진전될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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