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지방세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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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이달 말까지 이중 납부 등으로 지방세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낸 주민들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구는 최근 과·오납 환급금 수령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또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의 경우 구청 세무1과(02-2650-3350∼3)로,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는 세무2과(02-2650-3345∼9)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 외에 사는 주민들도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과·오납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04-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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