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죽전지구 ‘분양가담합’ 첫 제재
수정 2004-06-11 07:38
입력 2004-06-11 00:00
공정위는 지난해 7∼8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서해종합·계룡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협의체를 구성,수십 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700만원 수준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또 신영·건영·극동건설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협의체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정보교환은 사실이나 분양가를 담합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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