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죽전지구 ‘분양가담합’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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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경기 용인시 동백·죽전지구의 1만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의 소송이 예상되며, 최근 불거진 ‘분양가 공개’ 논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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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퍼포먼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퍼포먼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퍼포먼스
공정위는 10일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리고,이 가운데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13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8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서해종합·계룡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협의체를 구성,수십 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700만원 수준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또 신영·건영·극동건설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협의체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정보교환은 사실이나 분양가를 담합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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