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자 대상 확대 군인은 日軍소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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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일부 국회의원과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법’은 사실상 진상규명 방해법”이라며 “광범위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18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 모임이 마련한 수정안 초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을 거듭하다가 축소한 반민족 행위자 대상을 다시 확대했다.

특히 군인은 중좌(중령)이상이던 것을 소위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을 재추진함으로써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일권 전 국무총리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맏딸 박근혜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법제실 검토를 거쳐 6월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뒤 대상자를 선정케 하고 있다.지난 3월 통과된 법안은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작업을 벌이게 돼 있다. 또 반민족 행위자의 활동 지역을 중앙 차원으로 규정해놓은 것을 전국 차원으로 넓혀 지방에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례도 포함토록 했다.

항일운동 탄압행위를 국내로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돼 있다.아울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반민족 행위자의 엄격한 심의를 위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연대 법안기초 소위원회 조세열 위원은 “기존 법안에 비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과거청산 작업이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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