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분양거품’ 첫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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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정부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불가’ 결정 이후,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직접 나서 분양원가를 처음으로 산정했다.이들은 이를 근거로 이르면 다음달 초 대한주택공사에 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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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 주공2단지 계약자협의회(회장 이일호)와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삼산1지구 2단지 33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9858만원(분양이익 포함)이다.이 평형에 대한 주공 분양가격은 1억 9780만원이었다.

따라서 계약자협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주공이 가구당 9921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이에 대해 최재순(41) 계약자협의회 법률위원장은 “분양원가 산출과 관련해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들을 1차 근거로 했으며,특히 분양이익에 관한 기준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면서 “원가가 9858만원인데 분양가가 1억 9780만원이란 것은 주공이 합리적인 이윤의 수준을 넘어 폭리를 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협의회는 자체 산정한 분양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자문을 요청했으며,이르면 다음달 초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38) 기획실장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소송은 분양원가 공개와 집값 거품빼기 시민운동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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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공 인천지사 김창수 과장은 “현재 계약자협의회 측과 분양원가 공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개된 분양원가는 계약자협의회가 임의로 산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계약자협의회는 지난 2월 주공측에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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