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운반 대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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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운반 등을 도왔던 당직자들이 1인당 4000만∼50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LG,SK그룹 등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보관해 방조죄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 피고인은 8일 첫 공판에서 “현금을 운반하며 불법자금이라고 짐작했다.그러나 이재현 재정국장이 지시했고,당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 운반 등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이회창 전 총재의 법률고문인 서정우 변호사가 만남의 광장에서 받은 100억원의 경우 탑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아 봉고차 2대에 나눠실은 뒤 재정국장실로 옮겼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검사·변호인측 신문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병운 부장판사가 “옮긴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공 피고인은 “격려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답했다.이어 “기업에서 불법으로 받은 돈인지 잘 모르지만,그렇게 짐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당직자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정국 부하직원들도 4000만원씩 받았다.다른 국에서도 액수는 달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소환에 수개월 동안 응하지 않았고,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뒤늦게 검찰에 나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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