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제조·판매 최고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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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이르면 올 9월부터 위해식품을 만들어 파는 식품업체는 소매가격 기준 총매출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식품위생법을 어겨 영업허가가 취소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10년간은 영업허가를 다시 못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최근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도입된다.앞으로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소매가격의 2∼5배의 벌금을 받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이 취소된 개인이나 법인은 10년간 허가를 다시 얻지 못한다.지금은 2년간 허가를 못받는다.다른 사람이 영업취소 업체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것도 3년간 허용되지 않는다.지금은 6개월간 허가를 못받는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지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매기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하되 다시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의 권한을 강화,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위해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심 청장은 “식약청 기동단속반 6명을 포함,38명이 25개 만두제조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만두를 회수,폐기하고 불량만두 제조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매월 식약청이 감시 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군에 만두와 단무지 등을 포함시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단속할 것”이라면서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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