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지주회사로 규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8 00:00
입력 2004-06-08 00:00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PEF)가 10년 이상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PEF는 10년 내 지분을 팔아 차익을 얻기 때문에 사실상 PEF는 지주회사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외국자본의 시장 잠식에 대비하고 건전한 국내 투자자본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사모펀드 활동이 아니라 편법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주회사로서 규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10년 정도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매각하고 활동을 정리한다.”면서 “사모펀드가 10년 이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면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만큼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공정위는 그럴 경우의 편법지배를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재경부와 공정위는 10년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