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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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8 00:00
입력 2004-06-08 00:00
서울시가 7일부터 버스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승용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3인 1조로 구성된 단속조 301개조를 편성해 시내 전역에 배치하고,도봉·미아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구간에는 차량을 이용해 기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간선도로와 단속이 취약한 지역에는 6개조 18명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2004-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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