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속에 ‘썩은 단무지’
수정 2004-06-07 00:00
입력 2004-06-07 00:00
6일 경찰청 외사3과는 쓰레기로 폐기처분되는 중국산 단무지 3200여t을 전국 25개 만두제조사에 납품해 22억 894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H식품대표 김모(38)씨 등 5개 식품회사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가장 많은 만두소를 납품하고 달아난 W사 이모(61)씨는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1999년 11월부터 버려지는 단무지를 모아 분쇄기로 빻은 뒤 건조시켜 만두소(만두 속 재료)로 납품했다.만두에는 일반적으로 고기와 야채 등 1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지만 무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또 가공 단가를 줄이고자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우물물이나 하수로 소금기를 빼거나 씻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소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25개 유명 만두회사와 제빵업체 등에서 각종 냉동만두와 쪄먹는 야채빵 등으로 만들어져 대형할인매장에 들어간 것은 물론 학교급식 및 군납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들 제품에서는 다량의 세균과 대장균을 확인했다.경찰청 우종수 외사분실장은 “검출된 세균과 대장균은 각종 피부질환은 물론 식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전량 폐기돼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적발된 6개사의 납품량은 전국 유통량의 70∼80%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만두류에 이 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씨의 공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2001년 이후 파주시청에 3차례 적발됐지만 600여만원의 과태료만 물고는 공장을 가동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도 문제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원재료의 위생검사를 소홀히 한 제빵,만두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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