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탄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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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국외 소재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사운영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업체 현장이 아닌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이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심도있게 조사해 성실신고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인 ‘이전가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대상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부대 등을 통해 맥주,양주 등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법 주류유통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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