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금융기관 中企공동워크아웃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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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공동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아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권운영협의회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협의회는 또 채무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간 협의가 있으면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사실상 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기업이 제도 미비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약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협약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중 ▲주채권 은행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액의 4분의 1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다.

협의회는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로 구조조정을 꺼려왔던 대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채권행사 유예의무 등 협약을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가 이번에 협약에 추가로 가입,총 23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에 참여한다.협의회는 보험,저축은행,카드 등 제2금융권의 협약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월말 현재 4.2%로 전월말 4.0%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우리은행은 3.12%에서 3.34%로,조흥은행은 4.49%에서 4.6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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