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금융기관 中企공동워크아웃 본격화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아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권운영협의회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협의회는 또 채무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간 협의가 있으면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사실상 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기업이 제도 미비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약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협약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중 ▲주채권 은행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액의 4분의 1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다.
협의회는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로 구조조정을 꺼려왔던 대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채권행사 유예의무 등 협약을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가 이번에 협약에 추가로 가입,총 23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에 참여한다.협의회는 보험,저축은행,카드 등 제2금융권의 협약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월말 현재 4.2%로 전월말 4.0%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우리은행은 3.12%에서 3.34%로,조흥은행은 4.49%에서 4.6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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