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신]의원 해외교류 규칙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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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서울시 의원의 해외교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사안별로 그때그때 1회성으로 대처해오던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규칙을 제정,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해외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의원연맹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총괄·조정을 규정한 것이다.

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의 해외활동 조정·통제·예산배분 등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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