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선거법위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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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3일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에 이어 네번째다.박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설치,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대구 수서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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