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징역 2년6월·8억 추징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국기원 원장,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 8800여만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받은 자금이 개인 후원금이라는 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외국 IOC 위원들에게 검찰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서신을 보내는 등 깊이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 세계 보급을 위해 반평생 노력했고,많은 나이에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2000년쯤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데다 아디다스코리아와 훼르자 대표,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1000만원을 받아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 정훈씨 변호사 비용 등 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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