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징역 2년6월·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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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3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김운용(73)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국기원 원장,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 8800여만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받은 자금이 개인 후원금이라는 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외국 IOC 위원들에게 검찰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서신을 보내는 등 깊이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 세계 보급을 위해 반평생 노력했고,많은 나이에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2000년쯤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데다 아디다스코리아와 훼르자 대표,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1000만원을 받아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 정훈씨 변호사 비용 등 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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