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도 모기지론 시행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정홍식 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중도금에 대해서도 모기지 대출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출 취급기관과 조건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모기지 대출은 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주는 형태로 입주때가 되면 현행 구입자금 모기지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도금 모기지 대출은 모기지론의 대출한도 2억원의 90%(공사의 보증한도)인 1억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현행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중도금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일부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기도 했다.
정 사장은 “특히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사의 보증 부담이 결국 분양가에 전가됐다.”면서 “공사가 중도금 대출의 보증을 해주면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주택금융공사 백영부 이사는 “대출금리 등의 조건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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