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가공개’ 입법운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참여연대는 2일 정부의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불가 방침이 “서민주택 가격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공개를 위해 주택법 개정입법 청원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극복과정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택지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면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해 개발된 것이므로,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단계뿐 아니라 분양과정에서도 공익적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모든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 규제적용 주택의 분양자격을 과거 5년 무주택 가구로 제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5년간 전매금지 ▲금지기간 매매시 환매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이들은 “분양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전문가들로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구성,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적정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하면 관청이 일반 분양자 모집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