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가공개’ 입법운동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극복과정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택지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면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해 개발된 것이므로,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단계뿐 아니라 분양과정에서도 공익적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모든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 규제적용 주택의 분양자격을 과거 5년 무주택 가구로 제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5년간 전매금지 ▲금지기간 매매시 환매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이들은 “분양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전문가들로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구성,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적정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하면 관청이 일반 분양자 모집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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