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8년·송영진 7년 구형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대선기간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뇌물 4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송 피고인측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항변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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