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주회사 ‘5% 지분룰’ 적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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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 소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낮춰 15%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내부견제 장치를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 수가 일정 수준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비 자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15% 이내이면 타사 지분을 5% 초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애초 당정은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병로 수석전문위원은 “5% 초과소유 금지 조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기업행위가 제한되는 기업이 32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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