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연령 2006년부터 만19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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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3 07:29
입력 2004-06-03 00:00
이르면 2006년쯤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보증효력이 발생된다.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건설사와의 계약해지 및 철거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일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이번 개정은 민법중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분야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58년 민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첫 전면개정이다.

법무부는 “민법의 재산 관련 부분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5년간의 작업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년이 19세로 낮아져 만 19세부터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년을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잇따를 전망이다.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서까지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보증’과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금지했다.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 상황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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