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부자’ 5만~10만명 재산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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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내년부터 전국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거래세)에 이어 재산세(보유세)마저 중과(重課)되기 때문이다.연간 토지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전국의 ‘땅부자’ 5만∼10만명도 마찬가지다.부동산 부자들 만큼은 아니지만 1가구 1주택자 등 일반인들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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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기본골격보다 상당부분 완화됐다.오는 3일 공청회 등을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연내 국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줄이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취득·등록세율(거래세) 인하는 세수(稅收) 감소 등을 이유로 2∼3년 뒤로 늦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야기해 ‘보유세제 개편’이라는 큰 그림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알부자’ vs ‘多소유자’

보유세제 개편의 핵심은 여러차례 예고됐던 대로 ‘종합부동산세’(국세) 도입이다.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처럼 누구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의 세금을 내되,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물어야 한다.물론 처음에 냈던 일반세금은 전액 공제해줘 이중으로 세금을 물 일은 없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땅은 땅대로,집은 집대로 합쳐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땅은 지금도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고 있지만,건물은 그렇지 않다.핵심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기준은 ▲전국의 부동산 합산가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군·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결정된다.당초 정부는 집부자·땅부자를 겨냥해 ‘금액 기준’의 전자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은행빚 등이 감안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돼 후자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데다 값싼 부동산 소유자도 모두 해당돼 조세저항 소지가 있다.

‘투기 다잡기’ 초심(初心) 후퇴?

당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됐다.정부는 지금도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7%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폐기되는 양상이다.서슬퍼렇던 기세가 적잖이 꺾인 것이다.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애초부터 건물·토지 합산과세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것 뿐”이라고 냉소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건물 대상’에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모두 후보로 올라 있으나 주택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사업용 건물은 지금처럼 단일세율(0.3%) 적용이 유력시돼 기업체와 임차인 부담은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과세표준 시세 가깝게 올부터 현실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토지세와 재산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오른다.과세표준이 시세에 가깝게 올해부터 점차 현실화돼(39.1%) 2006년에는 50%로 오르기 때문이다.물론 정부는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손질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게다가 취득·등록세율은 2∼3년후에나 내리기로 했다.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현재 토지·재산세수(2조 6000억원)가 취득·등록세수(13조원)의 5분의1에 불과해 보유세를 올려도 거래세를 당장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노 연구위원은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취득·등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당장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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