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엄호성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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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3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때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한 이 전 총리는 2002년 11∼12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대선캠프 직원 이모씨를 통해 SK그룹 손길승 회장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호성 의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씨 등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제공받고,같은 해 12월 대선 때에는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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