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거래시가 조사
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에 따른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으로 적용됐다.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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