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거래시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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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국세청은 30일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고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시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에 따른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으로 적용됐다.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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