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위원장 피소
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안씨는 지난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과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본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본인은 ‘이철규 사건’은 물론 당시 이돈명 조선대 총장의 퇴진공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면서 “의문사위가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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