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4300억 환치기
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조씨 등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51개의 환치기 계좌를 만든 뒤 10만 9872차례에 걸쳐 건당 5∼2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이나 재산 도피성 자금 등을 불법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 환치기 조직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외환업무를 취급했다.
조씨 등은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면서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농협 지점장 출신의 박모씨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얻은 수수료 중 4억원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 등이 만든 불법계좌를 통한 이용건수는 무려 4만 7000여건이나 됐다.
관세청은 환치기 계좌를 통해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등 5명은 재산국외도피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환치기 계좌를 통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세관 박상우 조사국장은 “한국과 호주간의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금액으로는 지금까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관세포탈 외에도 마약이나 도박,부동산 구입을 위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적지않은 일반인들도 수수료가 다소 싸다는 이유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외화를 보내지 않고,국내의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면 범죄조직과 연계된 외국의 계좌를 통해 현지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국가간에 외화가 오고 가지는 않는 셈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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