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가입 길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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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9 00:00
입력 2004-05-29 00:00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에 의해 편법적으로 이뤄진 대환대출이 일부 신용불량자에게는 배드뱅크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가입 희망자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금융기관이 임의로 기존 대출과 연체이자를 대환대출로 전환해 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배드뱅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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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이 28일 서울 양재동 한마음금융 배드뱅크를 찾아 상담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신용불량자들이 28일 서울 양재동 한마음금융 배드뱅크를 찾아 상담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지난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증인의 동의만 받고 편법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연체 원금 5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배드뱅크 가입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 대환대출이 이뤄져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났는 데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배드뱅크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드뱅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의 원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제한돼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편법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배드뱅크 가입 길이 막히는 경우는 돌려막기 채무자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은 대부분 최초의 부채 원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본인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환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려면 금융기관에서 편법 대환대출이 이뤄진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드뱅크 전담 취급 기관인 한마음금융㈜은 이와 관련,“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동의 절차 없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대환대출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뺀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배드뱅크 가입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 동의 아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면 구제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LG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16조 84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의 11조 4556억원보다 40.4%(4조 6284억원)나 늘어났고 올 3월 말에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감소한 14조 5039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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