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선 유죄 판결
수정 2004-05-29 00:00
입력 2004-05-29 00:00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춘천시 후평동)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22) 피고인에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신자 임모(2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성남 조한종 윤상돈기자 bell21@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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