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선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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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9 00:00
입력 2004-05-29 00:00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춘천시 후평동)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22) 피고인에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신자 임모(2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성남 조한종 윤상돈기자 bell21@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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