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信不者도 빚 재조정
수정 2004-05-28 00:00
입력 2004-05-28 00:00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다음달중 가계 신용대출 고객 가운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이거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상 하위인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분할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잠재 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 대상자나 단독 신용불량자에 준해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8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최초에는 연 15%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을 이행하면 대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최종 3년간 연 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대상범위를 원금의 일부(3∼10%)를 갚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들로 제한해 모럴해저드 확산을 가급적 막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흥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들에게 원금의 10%를 갚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1년 기한연장 또는 5년 분할상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에게 1년 기한연장을 실시중이다.추가 채무재조정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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