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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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8 07:27
입력 2004-05-28 00:00
채권매각 업무 등을 소홀히 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전임 사장 등 대부분의 관련자들에게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감사원은 특감에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6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했으며 ▲인사통보 5건 ▲주의·통보 47건 ▲문책 1건 ▲변상판정 8204만원(2건) ▲시정 408억원(5건) 등의 조치를 했다.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37건으로 가장 많고,자산관리공사 25건,금융감독원 11건,금융감독위원회 4건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불과 2∼6개월 정도 지난 것이어서 감사원이 처벌 의지를 갖고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더라면 처벌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실을 끼친 당사자들이 이미 현직을 떠났고,방대한 공적자금 운용 실태를 밝히는 데 모든 인력과 정신을 집중하는 바람에 징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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