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이상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내년 초부터는 신고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 또는 보,지붕틀 3개 이상 리모델링)이 3층이상 200㎡(60평)이상인 건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물을 지을 때는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용도변경 기준 및 피난·방화·내화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기존 6층 이상,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이상,연면적 1000㎡(300평)이상으로 강화했다.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적재하중이 커지면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중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되,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서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만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기존 41m이상에서 31m이상으로 강화됐다.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등은 직통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했다.또 3000㎡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은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윗 부분이 열린 홀)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축물 안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