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
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공정위는 26일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제기간은 요건을 충족한 지난 4월16일부터 오는 2007년 4월16일까지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마련한 면제기준은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이다.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둘 중 하나를,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3월 사외이사 비율이 60%이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면제기준을 충족해 조사를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884개 계열사 중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면제기준에 상당히 접근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LG화학,SK생명,현대증권,효성캐피탈,신세계건설,흥국생명,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신탁,농업기반공사,KT,KT&G 등 모두 48개사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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