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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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제기간은 요건을 충족한 지난 4월16일부터 오는 2007년 4월16일까지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마련한 면제기준은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이다.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둘 중 하나를,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3월 사외이사 비율이 60%이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면제기준을 충족해 조사를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884개 계열사 중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면제기준에 상당히 접근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LG화학,SK생명,현대증권,효성캐피탈,신세계건설,흥국생명,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신탁,농업기반공사,KT,KT&G 등 모두 48개사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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