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 신문시장에 엄정한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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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부실 대책이다.위반 지국을 검찰에 고발하고 본사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불공정행위가 넘쳐나는 신문시장을 바로 세울 수 없다.정부와 여당은 언론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첫걸음부터 잘못 내딛고 있다.이런 미지근한 대책은 거대 신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언론단체들도 ‘시늉만 낸 대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신문들은 알게 모르게 불공정한 수단들을 동원해 지금도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신문도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한다.자금력을 앞세운 독자 확보와 그를 통한 여론 왜곡은 사회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는다.언론의 불공정 경쟁을 시급히,강력히 막아야 하는 이유다.신문고시 부활 이후에도 거대지들의 과당경쟁은 그치지 않았으며 자건거 경품은 상품권으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배달부수 3000부 이상의 지국만 단속 대상이 된다.이런 조건의 단속은 하나마나다.실효성 없는 대책이다.기본적으로 모든 지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무가지와 경품의 규정 한도를 넘어 독자를 확장한 비율이 10%를 넘고 그것도 3회 이상일 때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도 너무 느슨한 기준이다.강력한 기준으로 다시 고쳐야 한다.또 적어도 연 2회 이상 직권조사권을 발동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 포상금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수정 보완해서 더 강력한 후속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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