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당선자 기부행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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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충남 보령·서천선거구 류근찬(54·자민련) 당선자가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6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류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령선관위는 류 당선자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등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컵라면과 음료수 등 100여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재정신청을 냈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죄가 인정된 지구당 관계자 임모(39)씨의 기부행위 현장에 류 당선자가 동행했음에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당선자는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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