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년말까지 점유율 52.3%로 억제”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조절에 나선 것은 200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인가 조건으로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춘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제13항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초래 여부’를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에 대한 이행 보고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수일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변한 상황을 검토한 결과,향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이 불공정행위 등 금지된 행위를 할 때 가중 처벌이라는 의미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또 합병인가조건 제3항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와 관련,“합병 당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불공정행위와 합병인가조건 위반을 병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신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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