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년말까지 점유율 52.3%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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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SK텔레콤이 내년 말까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직전 시장점유율인 52.3%를 유지하겠다고 25일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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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독점규제 여부를 조사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보고기간을 2005년 1월에서 오는 2007년 1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번호이동성제 시행 5개월 동안 시장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혼탁 양상이 빚어졌다.”면서 “합병 이후부터 제기된 SK텔레콤의 가입자 쏠림현상에 대한 경쟁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린 마케팅’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조절에 나선 것은 200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인가 조건으로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춘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제13항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초래 여부’를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에 대한 이행 보고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수일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변한 상황을 검토한 결과,향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이 불공정행위 등 금지된 행위를 할 때 가중 처벌이라는 의미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또 합병인가조건 제3항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와 관련,“합병 당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불공정행위와 합병인가조건 위반을 병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신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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