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의왕시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동시 지정됐다.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7곳은 29일께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해 세금부담이 늘게 됐다.
정부는 이날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했다.3개월에 한번씩 지정하는 토지 투기지역에는 후보지에 오른 경기도 6개 지역이 모두 선정됐다.김 차관은 “땅값 오름세가 심해 선제적 차원에서 모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매월 심의하는 주택 투기지역에는 경기도 의왕시만 포함됐다.후보지에 올랐던 대전시 중구와 울산시 남구는 한달 가량 집값 동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지정이 보류됐다.
이들 투기지역에 집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29일 예정)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주택 56곳,토지 31곳으로 늘어났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