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등 주택거래신고 한달째 100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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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취득세나 등록세가 오른 만큼 낮춰 팔아요.”

지난달 26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들이 25일 밝힌 지난 1달간의 소회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 대상지역인 서울의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 등 4곳의 집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중개업을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늘어난 세금만큼 가격 떨어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15평형은 신고제 도입전 8억 6000여만원이었으나 최근 호가는 8억 2000만원선이다.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억 8600만원으로 신고제 도입전 취득·등록세(5.8%)는 104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신고제가 도입돼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세부담은 4816만원으로 종전보다 3700여만원 늘어났다.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집값이 떨어진 셈이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고층3단지 34평형의 가격은 6억 5500여만원선이다.신고제 도입전 가격(6억 8000만원)보다 2500만원가량 떨어졌다.이곳 역시 늘어난 세부담(2674만원)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은마아파트 31평형(지정전에는 7억 1000만원에서 현재 6억 9000만원)도 세금부담(1640여만원)만큼 가격이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신고제 지역의 집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유니에셋 조사에 따르면 신고제 도입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한달동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0.2%,강남구는 0.62%,강동구는 0.71%,송파구는 1.36%가 각각 하락했다.이 기간동안 서울의 집값은 0.07% 하락했다.

중개업소·이삿짐센터,거래 중단 아우성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는 거래 중단으로 사무실 유지도 못할 지경이다.4곳의 신고 건수는 모두 더해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상시 해당 지역 주택거래 검인 건수(약 2000건)의 5%에 불과한 물량이다.

윤동섭 한일공인중개사 사장은 “죽을 맛이다.한달 간 버텼는데 앞으로 막막하다.”며 푸념했다.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무뎌졌다.

분당에 사는 김영순씨는 “집값 하락 뉴스는 읽지도 않는다.”며 “거래가 끊기다 보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제 지정 초기에는 작은 폭의 변동률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나,한달 지난 뒤에는 웬만한 가격 변동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검인계약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도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월말에는 통계를 뽑기 위해 야근도 했으나 요즘은 가장 한가한 부서가 됐다.

류찬희·김성곤기자 chani@˝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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