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5%룰’ 합작사 예외로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설되는 ‘지주회사 5% 룰’로 인해 재계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보완책을 만들어 28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처럼 자회사 이외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5%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2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줬지만,재계는 “그래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LG히타치(49%),한국오웬스코닝(29.2%),LG오티스(19.9%),드림위즈(10%) 등 비(非) 자회사 지분을 5% 넘게 갖고 있다.LG그룹을 포함해 ‘5% 룰’에 걸린 지주회사들은 “어렵사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설립한 합작회사 지분마저 처분하란 말이냐.”며 강변했다.게다가 합작 계약서에 ‘일정기간 지분매각 금지’ 등의 상호 규정이 있어 계약 위반에 걸린다는 읍소도 잇따랐다.
무분별한 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태도를 꺾지 않던 공정위는 슬그머니 한발짝 물러섰다.
공정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완책은 ▲합작사 등 예외인정 조항을 두는 방안 ▲지분소유 상한선을 10∼15%로 올리는 방안 ▲유예기간을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 크게 세가지다.지분율이나 유예기간을 ‘소폭’ 늘려줘서는 합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그렇다고 파격적으로 완화해줄 경우,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작사 등 예외인정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기업들의 전반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율 상향책을 병행해 내놓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20개 일반지주회사 가운데 대부분이 5% 룰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과지분을 처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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