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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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한 번 소액세입자라고 영원한 소액세입자는 아니다.’

계약 당시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주가 바뀔 때 다른 채권에 앞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세입자였다 해도 이후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줘 임차보증금 한도를 넘겼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잃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경기침체로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경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 3000만∼4000만원의 소액 세입자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 우선해 전·월세 보증금 1200만∼1600만원을 돌려받도록 규정했다.단 보증금이 소액세입자 한도를 넘으면 채권의 시간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다.

“처음 계약땐 보증금 1500만원 소액세입자”

배모(51)씨는 지난 93년 대구 달서구 감상동 박모씨의 건물 2층에 월세를 얻었다.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3만원이었다.2년 뒤 A사가 집주인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당시 법은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했고,최소한 700만원은 떼일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배씨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그래서 99년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배씨는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2001년엔 3000만원으로 올려줬다.

문제는 지난해 3월에 터졌다.근저당을 설정했던 A사가 박씨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정모씨가 7114만여원에 낙찰받았고,배당금은 A사에 모두 넘어갔다.배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경매 당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러자 배씨는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이 1500만원이라 당시 소액세입자 임차보증금 한도인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서 “최우선 변제금 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권순탁 판사는 “소액 세입자인지 여부는 경락대금이 분배될 때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배씨의 경우 지난해 경매 당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 소액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매때 보증금 3000만원… 권리 상실”

후순위인 배씨는 A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던 95년 당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일부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권 판사는 “과거에 한 차례 소액세입자였다고 해서 이후 보증금이 늘어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액세입자의 지위는 보증금 증감에 따라 계속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배씨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이라 소액세입자에 해당하지만,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줄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경매건수는 매월 7000여건에 이른다.지난 4월 서울지역 경매 건수만 해도 1045건으로 지난해 4월 588건에 비해 1.8배 늘었다.

정은주기자˝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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