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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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사법정의에 충실한 적극적 사법주의자인가, 법조계의 탈레반인가.’

잇따른 진보적 판결로 파장을 일으킨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35·사시 33회) 판사는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부인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5단독 이수영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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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이정렬 판사


이 판사는 23, 24일 이틀에 걸친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와 ‘공무원 집단행동 선고유예’ 등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그는 “파장이 생각보다 크다.”면서 “‘이정렬 쇼크’라는 반응은 충격이지만 판사가 언론과의 접촉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판이 있어야 건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내 판결에 스스로 항소이유서라도 써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 판사는 “주변에서는 농담삼아 ‘좌파가 정치도 언론도 다 잡고,판사도 좌파가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진보적이거나 독특한 사람이 아니며,대선·총선 때도 남들이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운 대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었으며,사법시험 2차 예상문제의 정답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면서 “다른 판사들처럼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문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할 이유가 없으며,법관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울 뿐 정치·정책적 판단은 정책결정자의 몫”이라며 세간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안동환 이효용기자 sun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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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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