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 신불자 1년간 취업불익 없다
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들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연체액 200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앞으로 1년간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고용과 인사 목적 외에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이 통보된다. 연체한 돈이 2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는 약 50만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4-05-24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