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의원 사법처리 늦춰질 듯
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에 대한 대검의 경선자금 고발사건의 처리시점에 맞춰 한 의원도 함께 처리키로 한 방침에 따라 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분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4일쯤 한 의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국회 개원인 다음달 5일과 곧 있을 검찰간부의 인사 이전에는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21일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결과 발표때 “노 대통령과 정 의원에 대한 경선자금 관련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조치는 회기중 불체포특권 등을 감안할 때 국회개원과 함께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 회기(최장 30일)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 및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SK,하이테크하우징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한 의원측의 실력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뒤 대검의 경선자금 수사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24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