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네티즌 6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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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학자들의 찬반론은 엇갈리고 있지만,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최종판결 무죄땐 군내 폭동” 꼬집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설문조사 결과는 23일 오후 현재 무죄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가 64.4%인 7408명,‘적절하다.’가 33.5%인 3848명으로 나타났다.다음의 설문조사에서도 불인정(58.8%)이 인정(21.1%)을 크게 웃돌았다.

네티즌 ‘wonggui’는 “국방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욕과 폭력을 배우는 ‘그리 신성하지 않은 의무’”라면서 “헌법에서의 양심에 대한 정의도 봐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loose’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더 중시한다면,국가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최종판결까지 무죄로 난다면 군내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찬반 엇갈려

허영(헌법학) 명지대 교수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국토방위의 의무는 기본법 규정에 없으며,양심의 자유와 양심상 집총거부권을 함께 규정,병역거부권 인정여부도 엄격한 요건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뒤에 숨어 있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 봐라.’는 식의 보복심리가 해소되고,폭력적인 군 문화와 병역비리 등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판결 지지의견을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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