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대장 수사 靑지시로” 진술 파문
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신 대장 공금 유용사건 2차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모(46·예비역 중령)씨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계기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얼마전 군 검찰 수사관 2명이 집에 찾아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신 대장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신 대장이 3군단장 재직시 경리업무를 담당한 관리참모로,군단내 공사수주와 관련,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2년 8월 선고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됐다.
그는 “이미 전역한 신분이어서 처음에는 군 검찰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지만,수사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쪽에서 보내온 문서를 직접 보여주며,수사 협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검찰 수사관이 내보인 문건에는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정씨가 신 당시 중장에게 돈을 상납하고 (형량이 가벼운) 선고유예로 풀려났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수사에 응하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할때 보내는 공문”이라며 “문서를 제시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조사할 게 있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2004-05-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