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대장 수사 靑지시로” 진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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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육사 26기) 육군 대장에 대한 군 검찰단의 전격적인 수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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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공판에 출석하는 신일순 부사령관
첫공판에 출석하는 신일순 부사령관
4성 장군에 대한 군 검찰의 유례없는 수사 배경을 둘러싸고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장성급 정기인사를 앞둔 군내 암투설,한·미간 갈등설,청와대 개입설 등 적잖게 뒷말이 나돌았다.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신 대장 공금 유용사건 2차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모(46·예비역 중령)씨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계기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얼마전 군 검찰 수사관 2명이 집에 찾아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신 대장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신 대장이 3군단장 재직시 경리업무를 담당한 관리참모로,군단내 공사수주와 관련,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2년 8월 선고유예로 풀려난 뒤 전역됐다.

그는 “이미 전역한 신분이어서 처음에는 군 검찰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지만,수사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쪽에서 보내온 문서를 직접 보여주며,수사 협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검찰 수사관이 내보인 문건에는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정씨가 신 당시 중장에게 돈을 상납하고 (형량이 가벼운) 선고유예로 풀려났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수사에 응하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할때 보내는 공문”이라며 “문서를 제시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조사할 게 있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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