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용씨 167억 증여자 전두환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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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한 직격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문석)는 21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증여자를 (재용씨의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증여세 포탈 액수도 변경하라.”고 말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재용씨가 이규동씨가 아니라 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재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재용 피고인은 2000년 12월 말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여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74억 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재용 피고인은 “이 돈은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73억 5000만원은 전두환씨에게 나왔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을 유지할 경우,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결론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전두환씨 돈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부모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증여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포탈세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부의 요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공판은 6월4일 오전 10시30분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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